정경심, 27일 가석방. 형기 3분의 2 이상 복역
아들 입시 비리로 징역 1년 추가됐으나 아직 확정 안돼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6월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고,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