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라임'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
"반성하는 태도 없고 도주해 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769억3천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작년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붙잡혔다. 그후에도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지난 7월 적발됐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어 앞으로 형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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