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에 총 2억원 손배소
김어준에 1억5천, 이강택에 5천
TBS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두 사람에게 총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TBS는 이와 별도로 자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에 대한 손배소 청구 액수는 1억원이다.
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TBS는 일단 1차로 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액을 추가 산정해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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