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보좌관 강행추행한 적 없다", 혐의 전면부인
"면직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지 않나"
박 의원의 변호인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는 "(당시 발언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며 "발언 내용과 경위로 미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한 A씨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그동안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지현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제가 처리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를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지지부진한 싸움이 되겠지만 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