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주·탈옥계획'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탈옥 작전 계획서 치밀하게 작성"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지난해 도주와 최근 드러난 탈옥 계획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천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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