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의결. '김영란법' 흐지부지
1년 반새 3배나 허용. 서민들 위화감 커질듯
물가 폭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서민들 눈에는 위화감이 커 '김영란법'의 취지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불과 1년 반새 3배로 뛰어오른 셈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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