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특혜 주고 거액의 대가 챙겨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의원직은 자동 상실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600만원도 대납했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천200만원이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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