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불허…1심 재개
간첩단 재판 급물살 탈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의 재항고를 전날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규칙·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증인들의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5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15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느라 시간이 걸리면서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9월14일까지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료 이전에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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