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 2회 공판"에 이재명측 "절대 불가"
검찰 "이재명 사정 맞추면 재판 수년간 이뤄질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2회 공판 진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며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정을 강행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변호인들도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며 "변호인들의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일 지정이 달라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힐난했다.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좀 더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월 22일 기소된 후 재판 준비절차만 약 5개월간 질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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