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최지성·장충기. 재판진행 이유로 제외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했다.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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