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제압시 경찰 물리력에 정당방위 적용하라"
"묻지마 강력범죄'로 국민 불안 가중"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가리킨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또는 경찰의 현장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는 일반시민도 포함)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