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부인의 '딜' 주장, 거론할 가치도 없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모두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딜을 통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 합계 2억5천930만원은 뇌물수수로,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 합계 3억3천53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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