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민주 공세에 "사실 아닌 주장"
"근거없는 주장 제기에 유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임직원 18명(11명 구속)에 대해서도 600억원 횡령 및 89억원 배임,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에게 적용된 혐의에)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M&A 등 과정에서 담보제공 등 이명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 투입을 가장해 무자본 M&A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됐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친윤 검사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쌍방울그룹은 이화영 등 특정정당 관련 인사들, 김성태 회장과 지역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었으나,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달리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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