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피의자로 소환
화천대유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수수 의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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