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영길 전 보좌관의 구속적부심 기각. 송영길 궁지
송영길과 돈봉투 수수 민주당 의원들 소환수사 본격화할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원을 받고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씨가 총 6천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했고, 윤 의원이 이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살포했다고 본다.
박씨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검찰은 박씨를 재판에 넘긴 뒤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 등에 대해 소환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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