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신청' 또 불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26)씨의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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