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서 격리"
1심은 스토킹 9년·보복살해 40년…항소심서 병합 심리해 선고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공권력의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주환은 이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범행 전 4차례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이사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지난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4월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대해선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는 생전 '부디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엄벌은 그의 생전의 뜻이기도 했다"며 "2만7천447명의 시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겪는 피해자가 더는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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