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윤관석에 3천만원 줬다"…'돈봉투' 일부 인정
첫 공판준비기일…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 1천만원 전달 관여도 인정
강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천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본 6천만원 중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천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부분도 인정했다. 강씨가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역시 인정했다.
다만 당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다수 증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윤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말 윤 의원의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윤 의원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봉투가 현역 의원 20명에게 실제 전달됐다고 본다.
강씨는 또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같은 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1천400만원, 4∼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천만원이 전달되도록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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