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
검찰 "다수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에도 기각이라니"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 최측근 양재식(57) 전 특검보의 영장을 기각하며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같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원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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