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확정
국회에 허위 답변서 제출한 혐의…법원 "허위 아니고 일부는 의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수사로 기소된 때로부터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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