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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시사저널> 상대 소송서 패소. 법원 "감시기능 수행"

"보도내용 허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61) 전 의원이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의원이 시사저널과 조모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대해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을 '비리 정치인'으로 폄훼하기 위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실제로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언급된 2억5천만원이 아닌 5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되긴 했으나 언론기관은 수사기관과 달리 사실 진위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2억5천만원은 김 전 의원에게 준 돈이 아니다'라는 김 전 회장 측 발표, 김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 등을 근거로 시사저널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 "체포된 후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녹취록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2020년 11월 김 전 회장이 '2016년 선거 때 김 전 의원에게 2억5천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시사저널 등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시사저널 상대 소송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잘못된 '제목 장사' 관행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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