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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민 포르쉐' 강용석 무죄…"거짓이지만 명예훼손 아냐"

재판부 "공적 관심사, 비판·의혹제기 감수돼야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의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당시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씨는 "제기한 의혹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실로 밝혀졌고, 조씨의 외제차 관련 의혹만 재판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감스러웠다"며 "조씨가 최근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사과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세의 씨는 "검찰이 조속히 조 전 장관 일가를 기소해서 그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망하는전주곡

    판결이 쓰레기네~
    나라가망하기전 전조현상은
    전반적으로 비상식적행테가난무한다는거
    머지않아 망하는날이도래할듯....
    나라가망해도산천은남는다~

  • 1 1
    112

    후보자 검증차원에서 이재명 형수패륜욕설도 틀어도 된다는 판결도 나왔던 것 같은데..내년 총선 볼만 하겠다. 단지 선거기간 동안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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