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판사 사위 시켜 부장판사에 로비"
허재호 녹취록 공개. '일당 5억 황제노역' 파문 다시 사법부 강타
2007년 허재호 당시 회장은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508억 원과 일당 2억5천만 원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았고, 2010년 항소심에서는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으로 확 줄고 노역 일당은 1심의 두 배인 5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항소심 판결 다음날 곧장 뉴질랜드로 떠나 1년 뒤 판결 확정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해 있다 2014년에야 귀국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약 50일간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하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자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하고 판결대로 벌금을 납부하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1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SBS가 입수한 지난 1월 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일당 5억 원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현직 판사인 자신의 사위를 지목했다.
그는 "나 일당 5억 만들어준 게 그놈(사위)이야"라며 "그때 무슨 로비를 했냐면, (1심에서) 자수에 대해선 판결이 반영이 안됐더라,그래서 니가 한번 가서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했거든. 너무 일당이 많으니까. 그러다 몇번 가 가지고 그게 됐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사위인 김 모 판사에게 광주의 같은 아파트에 살던 당시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를 따로 만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자신이 검찰에 제출했던 자수서가 1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항소심 판결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김 판사가 직접 했다는 것이고, 실제 항소심 판결에선 허 전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가 감경 요인으로 반영됐다.
2014년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A 부장판사와 허 전 회장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 간 주택 거래도 논란이 됐다. 대주건설이 시공한 새 아파트로 A 부장판사가 이사하면서 기존에 A 부장판사가 살던 아파트를 허 씨 가족 회사가 사들인 것.
당시 대법원은 허 전 회장 일가와 A 부장판사의 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사 없이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허 전 회장의 사위인 김 모 판사는 대리인을 통해 SBS에 "당시 신입 판사였던 내가 친분관계도 없는 고위 법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역사회 유력 인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허 씨가 자신에게 그런 요청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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