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는 쥴리"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없어"
피의자 불구속 입건해 송치 방침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지난 15일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봐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단계 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두 수사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며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안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지난 15일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봐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단계 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두 수사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며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안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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