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동 특혜' 영장에 이재명 '피의자'로 적시
특가법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고발 안된 정진상은 제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성남시 및 베지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고인으로 이 대표,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기재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황씨는 2016∼2019년까지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지츠 계열사인 유엠피의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김씨는 2014년∼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안씨는 2012년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 이사, 2015∼2020년 유엠피 이사, 2019∼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로 시작됐고,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됐다.
당시 고발장에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정 전 비서관의 이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 황모 씨의 자택,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날도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앞두고 진행한 베지츠와의 계약 과정에 참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상부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 등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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