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거부' 노태악-선관위원 전원 고발 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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