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검찰 조사때 묵비권 행사...'이재명 따라하기'
검찰, 주말께 구속영장 청구할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2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금 조성·전달 경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수수자를 묻는 말에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만 두 차례 냈을 뿐 취재진 등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검찰 소환에도 공개적으로 응한 이성만(62·무소속)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이 이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메시지를 자제해 공범 간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하고, 영장 심사 전까지 방어 논리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의 현역 의원인만큼 그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여론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때와 달리 이번엔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윤 의원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영장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에 살포된 9천400만원의 출처,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의 범행 관여 정도,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번 주 후반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2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 후반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2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금 조성·전달 경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수수자를 묻는 말에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만 두 차례 냈을 뿐 취재진 등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검찰 소환에도 공개적으로 응한 이성만(62·무소속)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이 이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메시지를 자제해 공범 간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하고, 영장 심사 전까지 방어 논리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의 현역 의원인만큼 그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여론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때와 달리 이번엔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윤 의원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영장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에 살포된 9천400만원의 출처,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의 범행 관여 정도,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번 주 후반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2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 후반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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