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북 불법송금' 안부수에 징역 3년 6개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주요 인물 첫 판결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태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12억여원을 횡령했고, 그중 7억원은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 세금"이라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천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쌍방울의 '대북 브로커' 역할을 해온 안 회장은 2018년 12월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천만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넸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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