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北연계 지하활동 혐의"
"피의자 2명의 국가보안법 혐의 추가 발견"
국가정보원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 지하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와 소속 간부 A씨 자택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이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진 이사회에 소속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사회 조직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 확인 후 압수수색을 받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 앞에는 경찰, 국정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교조, 민주노총 관계자 등 20여명도 현장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충돌 등 마찰은 없었으나 전교조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무리하고 이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원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모(60)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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