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국정원 내부보고 문서 확보
'대북송금 관여 혐의' 이화영 재판부, 지난주 직권으로 영장 발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2019년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문을 제출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질문에 "(쌍방울의 대납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비롯해 자신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검찰은 안 회장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안 회장의 대북 활동을 지켜봤던 A씨의 보고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제기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권한이 제한돼 재판부 직권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었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문서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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