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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 착수. "집행부 5명 출석 요구"

경찰청장이 직접 수사사항 발표…"출석 불응시 영장받아 체포"

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짓고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예고하지 않았던 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어 건설노조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자는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사 대상에선 빠졌다.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맡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16, 17일 모두 신고된 시간(오후 5시)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다만 16일 집회 후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사례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노숙하면서 인도 통행이 일부 제한됐고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 문제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위대한 조국

    바지들 말고 운동권출신 몇명 요덕에 한달 봉사보내, 보위부가 잘해줄겨

  • 1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윤석열은 미국패권찿기 일본하청의재하청

    업체인 미국의 한국 재하청영업소 소장이며
    윤석열이 말하는 자칭 한국의 영업사원은 당연히 아니다.
    미국 패권찾는데 부역하는 윤석열의 영업방식은
    노동자를 기득권의 소모품인 하층계급으로 만드는게 주목적이면서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관행인 월례비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윤석열이 계급차별을 통한 계급분열속셈을 숨기는 속임수를 쓰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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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견찰짓하네~

    노조악마화하는여론호도하기위한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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