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대법 판결로 강서구청장직 상실
文정권때 청와대 감찰반원으로 취득한 정보 언론에 누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첩보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 특감반 첩보 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때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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