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일당 재산 2천642억 동결 결정
검찰, 라덕연 부당이득 2천641억으로 판단
법원은 라 대표 구속 다음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나 대표 등의 2천642억원 규모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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