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메이드의 '코인 초과발행' 의혹도 수사
10% 이상의 초과발행 물량, 로비용 여부 수사. 위메이드 "사실무근"
서울남부지검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중인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10%이상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지난해 말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코인업계 일각에서는 초과 발행된 코인이 당시 시가로 900억원대에 달한다며 이 물량이 김 의원 등 정치권에 로비 목적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전날 장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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