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민석의 '최순실 독일에 수조 은닉'은 허위 사실"
독일 수사당국서 자료 받아 허위사실로 판단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최씨가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엔 송치하지 않고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요청했던 자료가 경찰로 넘어왔고,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받고 수사를 보강해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