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구속은 방어권 제한"
"주요 혐의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
강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도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반면 강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그건 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봉투 사건의 수사 동력도 다소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의원,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와 수수자들로 범위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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