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최소 4개월 유예
원희룡 "일단 시간 확보한 뒤 실질적 지원책 마련"
정부가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오는 20일부터 최소 4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천479세대로,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채권을 보유중인 은행 2곳, 나머지는 상호금융권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부실 채권이 처리돼 이미 민간 채권관리회사(NPL)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경매 유예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모두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이 채권자일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면 불법이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한 이익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4개월간 경매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가 협의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결론을 낼 때까지 TF가 풀가동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천479세대로,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채권을 보유중인 은행 2곳, 나머지는 상호금융권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부실 채권이 처리돼 이미 민간 채권관리회사(NPL)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경매 유예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모두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이 채권자일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면 불법이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한 이익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4개월간 경매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가 협의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결론을 낼 때까지 TF가 풀가동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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