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3자변제 배상' 신청"
배상금 1인당 2억~2억8천만원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3자 변제의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한·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한다. 서울대 총동창회와 포스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로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된 상태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일제히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원재단에 전달했다. 피해자 사망 후 배상금과 관련한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 중에선 2명이 제3자 변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역시 내용증명 형태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천만원 규모다.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일본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동안 지연이자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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