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화영의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연루 및 법인카드 삭제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고, 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0시 구속 기한 만료(1심 구속 기한 최장 6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고 적시함으로 써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쌍방울 그룹의 2019년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은 이 전 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 이 전 부지사측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이 여러 차례 불법 유출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의원들의 대여공세 사용된 데 대해 법원이 격노했던 점도 구속 기한 연장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고, 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0시 구속 기한 만료(1심 구속 기한 최장 6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고 적시함으로 써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쌍방울 그룹의 2019년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은 이 전 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 이 전 부지사측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이 여러 차례 불법 유출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의원들의 대여공세 사용된 데 대해 법원이 격노했던 점도 구속 기한 연장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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