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음료' 건넨 네번째 용의자 체포
'시음행사' 일당 모두 검거…범행 꾸민 배후 추적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대구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인 1조로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근처에서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러면서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갔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음료를 마신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해 지난 5일 B(49)씨를 검거했다. 일당 중 20대 남녀 2명은 자수했다.
붙잡힌 이들은 경찰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인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부모들은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이 조선족 말투였다"고 했다. 경찰은 기존 보이스피싱 또는 마약유통 조직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배후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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