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김성태 대질에도 "대북송금 몰랐다". 조서 서명 거부
김성태-안부수-방용철 대질신문에도 끝까지 모르쇠
15일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4시간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대질신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차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대질 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 등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사업한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을 차례로 불러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방 부회장, 안 회장 등 3명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계속 부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자 대질이 시작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의 경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조사 입회에 앞서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해관계에 따라 북에 송금한 것이며,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보도로 (입장이) 나갔다.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4시간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대질신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차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대질 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 등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사업한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을 차례로 불러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방 부회장, 안 회장 등 3명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계속 부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자 대질이 시작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의 경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조사 입회에 앞서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해관계에 따라 북에 송금한 것이며,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보도로 (입장이) 나갔다.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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