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금고지기, '변호사 대납' 의혹 등 입 열지에 관심 집중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총괄한 핵심인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그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는 국내송환후 김 전 회장과의 회동을 피하며 변호사도 별도로 고용해 그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