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화공개'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1천만원 배상하라"
청구액의 10%…김 여사 측 "불법행위 밝혀진 데 큰 의미"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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