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의로 조사 지연" vs 검찰 "신속히 진행했다"
이재명, 10시간 30분간 조사 끝난 뒤 신문조사 검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가 시작되자 A4용지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예고한 대로 신문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문을 멈추고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시작했다. 조서 열람은 밤 12시까지만 가능해, 자정 직후 이 대표는 귀가할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이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2차 출석 조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 작전을 폈다며 비난하고, 검찰은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이를 계속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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