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윤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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