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범죄 가담' 변호사 압수수색이 뭐가 문제?"
서울변호사회의 검찰 비판에 반박. "마피아영화서 보던 현상 보편화"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회장 후보들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자 <법률신문>에 기초한 글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ENM)에 장기연수했던 그는 유럽에서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 변호사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유럽인권재판소와 프랑스 대법원에서도 변호사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어 있다"며 "범죄에 주범 또는 공범으로 가담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함으로써 수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다만, 사전 사후 충분한 사법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압수수색전 미리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변호사 압수수색은 반드시 사법관인 검사나 수사판사만 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이 있으면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절차위법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5일 이내에 우리의 영장전담판사와 유사한 석방구금판사(JLD)가 심리하여 위법 여부 결정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변호사가 조폭집단에 고용되거나 긴밀히 협력하는 현상이 이제 우리도 보편화 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받은 대형로펌 수임료가 120억이라는 뉴스에서 알 수 있듯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권력이든 변호사든 정치인이든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고 장악해 버렸다는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를 가장 먼저 간파한 세력이 조폭과 유사종교 집단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세탁에 앞장서는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오히려 더 철저히 수사해 물을 흐리는 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변호사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다만, 사전 사후 사법적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은 문제이고 이를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는 숙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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