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6일 자사 편집국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한겨레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겨레>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사과했다. 아침에 <조선일보>가 <한겨레>를 적시해 '6억원 수수 보도'를 한지 반나절만이다.
<한겨레>는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며 해당 간부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사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편집국 간부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 "2021년 9월 초순 김만배와 이야기할 당시 '그거 최근에 대여약정서 써 놨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해 해당 간부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간부에게서 대여약정서를 받았다는 2021년 9월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2019년 5월 6억원을 건넨 뒤 2년여가 지나 대여약정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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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