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제공 신성식 검사장 기소
신성식, 소환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 인정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신성식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한 장관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그후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 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KBS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내역 등을 근거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지난 해 8월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신 검사장은 연이은 소환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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