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욱 '서해 공무원 피살' 첩보 삭제로 기소
본인들 전면 부인에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동시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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