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한동훈 기소해야"…재판부 "오버 말라"
이동재 재판 나와 목소리 높이자 재판부가 핀잔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말했다.
지씨의 발언은 재판부가 "이동재와 만나 나눈 대화가 전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전달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돌발적인 발언에 "오버하시지 마시라"고 제지했고, 지씨는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강요미수로 기소한 검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2020년 3월 이 전 기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해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에게 편지를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됐다며 "그때는 이동재 씨가 기자가 아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구속된 경험이 있는데, 종종 (구속된) 피고인한테 접근해 '일을 봐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일이 있어서 법조 브로커나 이 전 대표를 겁박해 돈을 뜯어내는 걸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또 "이 전 기자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부산고검' 등을 언급했다"며 "검색을 통해서 이 전 기자가 언급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의 반대 신문은 이달 24일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3월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씨는 이 전 기자 등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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